네, 농산물 매입 시 발생하는 배송비도 면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농산물이 면세 대상이고, 배송비가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자나 특정 제조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가 면세 농산물과 함께 거래되고 그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과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