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입 시 배송비도 면세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2025. 12. 5.

    네, 농산물 매입 시 발생하는 배송비도 면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농산물이 면세 대상이고, 배송비가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자나 특정 제조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가 면세 농산물과 함께 거래되고 그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과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 농산물 구입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송비가 면세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음식점 운영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고령자 재산세 감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