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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