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2. 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손의 확정: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또는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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