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기산일은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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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빙 없이 여러 번 판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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