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별 지연신고 시 가산세 요율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4대보험 종류별 지연신고 시 가산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미납 보험료의 2%가 가산됩니다.
- 이후 매월 0.5%씩 추가 가산되며, 최고 5%까지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의 가산세는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산세 역시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가산세의 요율은 연체금과 동일하게 미납 보험료의 2%를 최초로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추가 가산하여 최고 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의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4대보험의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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