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용 승용차 3대에 대한 세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2. 5.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및 2025년 귀속분까지는 미가입 차량의 비용이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2026년 귀속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전액 불인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3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1대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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