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총액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의 경우 음식점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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