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입회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입회비가 순수한 광고선전 목적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입회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