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이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노인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이 공공,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받은 급여, 수당,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1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노인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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