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5.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김치의 과세 여부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만으로는 면세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세 대상: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김치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예: 포장 김치, 진공 포장 김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에서 설명한 한시적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김치가 위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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