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에 11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2건을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5.

    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2월에 11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2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납부자뿐만 아니라 반기별 납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12월에 11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 해당 지급일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에 따라,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은 각각 별도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1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정확한 신고: 각 귀속연월별로 별도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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