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서로부터 얼마를 환급받으셨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나의 홈택스' 메뉴의 '납부세액' 또는 '세금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또는 경정청구(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