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시 회계 처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를 회사가 먼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는 고용보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출산휴가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간의 급여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지원금 수령액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