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오픈마켓 매출 신고 시에는 홈택스 조회 자료뿐만 아니라 각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사(PG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와 결제 시스템의 특징 때문입니다.
근거: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국세청은 결제 승인일을 매출 기준으로 삼는 반면,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을 매출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홈택스 조회 자료와 오픈마켓 자체 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PG사) 시스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의 경우, 이용하는 PG사(예: 토스페이먼츠, 이니시스 등)를 통해 카드 매출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PG사 시스템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도 사업자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 자료 확인 방법: 각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센터, 쿠팡 윙 등)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산 관리 메뉴를 통해 부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및 면세 구분: 판매하는 상품의 과세 여부에 따라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에서는 상품 등록 시 과세/면세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설정했더라도 홈택스 신고 시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 포함: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배송비를 포함한 총 매출을 집계한 후 지출한 배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송비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