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5.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의 소득 종류나 수급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급 절차 및 유의사항:

    1. 환급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환급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 자격과의 관계: 종합소득세 환급금 자체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 수령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수령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신고 기한 종료 후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수급 자격 변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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