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은퇴자분의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은퇴자분께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고,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지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거 5년 이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자분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