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의 시기는 특정 시점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급여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금액에 대해 근로자 보호 및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복 절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