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의 시기는 특정 시점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급여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금액에 대해 근로자 보호 및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복 절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