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관련 면세 및 과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묘지 이장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 용역,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 용역, 그리고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묘지 이장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지급되는 분묘 보상금은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며,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에 직접 지출된 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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