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은 개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개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표구처리업 업종코드 339330과 369504 중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코드는 무엇인가요?
시급 13,000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급여 계산 시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