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각각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이동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5.

    본점과 지점이 각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은 보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이동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동 전 사업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율 및 산정 방식에 따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 만약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었으나 분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등을 통해 신고하면 이동 후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근로자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후 지점의 사업장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전근 신고', 산재보험은 '전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별로 별도 관리하거나, 업종이 같은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통해 하나의 관리 번호로 묶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각 보험별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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