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표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2. 5.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표자의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는 대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추계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실질부채는 회계상 부채와 개념이 다르며, 회계상 부채에서 누락된 부채를 가산하고 겸업부채는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 추계액은 결산 기준일 현재 전체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상 부채로 장부 계상되지 않으므로 실질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차감됩니다.
- 대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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