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표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2. 5.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표자의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계산 시 퇴직금추계액에는 대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추계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실질부채는 회계상 부채와 개념이 다르며, 회계상 부채에서 누락된 부채를 가산하고 겸업부채는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 퇴직급여 추계액은 결산 기준일 현재 전체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상 부채로 장부 계상되지 않으므로 실질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차감됩니다.
    4. 대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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