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이를 시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휴수당의 법적 성격: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법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항목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확성: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