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임대료 전액(부가세 포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때 임차료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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