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 기업이 이자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에 따라 총 소득액의 10% 이하로 원천세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 22% 및 대만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이 조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대만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