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2024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연간 과세 대상 소득 S$1,000,000 초과 시 최고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1년 중 183일 미만 체류하거나 근무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보수는 24%, 비거주 전문가의 소득은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60일 이하) 소득은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거주자 세율 (2024년 이후 과세연도 기준):
S$0 ~ S$20,000: 0%
S$20,001 ~ S$30,000: 2%
... (중략) ...
S$500,001 ~ S$1,000,000: 23%
S$1,000,001 이상: 24%
비거주자 세율 (과세연도 2024년 기준):
임원의 보수: 24%
비거주 전문가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
비거주 연예인이 싱가포르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 15%
이자, 로열티 등: 최종 원천징수세율(조건에 따라) 인하 적용 (예: 이자 15%, 로열티 10%)
싱가포르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가 없으며, 개인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벌어들인 소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