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5.

    복권 판매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권 판매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권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복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점의 업종코드는 소매업의 경우 522082, 도매업의 경우 512293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권 판매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복권 판매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복권 판매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