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권 판매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권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복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점의 업종코드는 소매업의 경우 522082, 도매업의 경우 5122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