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세무상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 비용 인정 한도: 1회 지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 시: 1회 지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관련 증빙 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화환 비용 등 별도로 지출하는 경조사 관련 비용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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