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이자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개인은 해당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연간 이자 소득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현재 4.6%)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