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 소득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소득: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간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