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가 본인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5.
네, 연금소득자도 본인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따릅니다.
- 공제 가능 여부: 연금소득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 항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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