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해당 세금의 신고를 마친 후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까지 가능하며,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휴무 등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8.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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