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해당 세금의 신고를 마친 후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까지 가능하며,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휴무 등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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