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대지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에는 토지의 보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라도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