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비에 대해 개인 명의로 가입했을 때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5.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비를 개인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해당 통신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성 입증: 통신비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사업용 비율 산정: 개인적인 사용분과 사업용 사용분을 구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통화량, 문자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 등을 근거로 사업용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보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통신비 납부 영수증, 통화 및 데이터 사용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용 통신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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