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무사를 선임하실 때 이전 세무사에게 보관 중인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새로운 세무사에게 이관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비하실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 이관 절차는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기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님께서는 이관 의사만 표현하시면 되며, 자료 이관 및 홈택스 수임 동의 등 실질적인 절차는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