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를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역과 일반 전표가 전송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따져도 되나요?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역과 일반 전표가 전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전표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 먼저 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기장료 지급 사실과 함께 통장 내역 및 일반 전표가 누락된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즉시 전송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지급한 기장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만약 세무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전표 전송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표 전송을 요구하고 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 문의: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의 직무 태만이 의심된다면, 대한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무사 선임 및 자료 요청: 현재 세무사와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세무사를 선임하여 기존 세무사에게 보관 중인 자료(통장 내역, 일반 전표 등)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전표 전송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