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분을 급여에 가산(환급)하고, 부족분은 급여에서 차감(추가징수)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 지급을 안내합니다.
할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할머니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의 소득세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