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분을 급여에 가산(환급)하고, 부족분은 급여에서 차감(추가징수)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 지급을 안내합니다.
금 주얼리 구매 시 부가세 10%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기계장치 매입 및 설치 과정에서 추가로 구매한 부품 비용을 기계장치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