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경비 처리: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며, 이는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 소득 아님: 회사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접대비: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연말정산 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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