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시 바로 지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확정신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중이라도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사유로는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 개선 이행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