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과세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소득세법상 과세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세비, 상여금, 연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Max(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240만 원)이며, 종업원의 직접 소비 목적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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