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5.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예능학교의 실기 지도비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월 10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방과 후 과정의 수강료(식비 포함)도 공제 대상입니다.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조세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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