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외 인건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2025. 12. 5.

    기부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재능기부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에 근거 법령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제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며, 재능기부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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