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재능기부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에 근거 법령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제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며, 재능기부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