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의 포괄양수 개시 첫해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첫해 사업이 결손인 경우에는 향후 결손금 공제를 위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이는 사업용 자산,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자체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별개의 요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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