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면적 기준을 초과했을 때 간이과세 제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별도의 간이과세 제외 절차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 제외)이 특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이러한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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