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공제율이 8/108이 맞는지?

    2025. 12. 5.

    단란주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 아닌 4/104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단란주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8/108이 아닌 4/104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1.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사업장의 업종 및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과세유흥장소: 4/104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2. 단란주점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4/104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관련 정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업종코드 552207인 단란주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자에 포함되어 개별소비세가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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