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 아닌 4/104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단란주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8/108이 아닌 4/104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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