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 자산이 과세사업용으로 전환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