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자체를 직접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부수되는 권리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업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자체(건물, 토지 등)를 소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업 활동입니다.
    • 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 등 일부는 면세 대상입니다.
    •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 부동산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사용료 등)를 받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 해당 지상권에 대한 대가가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격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1. 대상: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자체, 권리 대여는 부동산에 부수된 권리.
    2. 과세: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면세 제외), 권리 대여 소득도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대여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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