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4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10억 원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주주는 3억 원 이하 양도 시 20%,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