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회비'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비 외에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협회가 발행한 특별회비 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