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0일에 폐업하셨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자산 중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