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 금액은 0원이 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미성년 자녀의 소득 금액이 0원이므로,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150만원)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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