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신비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통신비가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고려사항: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